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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19고단334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 제65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자 그 제한된 양을 초과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위 수면제(스틸녹스정, 졸민정, 졸피드정, 파마주석산졸피뎀정)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같은 날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취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받은 후 발급 받은 F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으로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16: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 대한 처방전으로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하면서 약제비 11,750원을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64,64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취의학과의원에서 제한된 양을 초과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 10mg 28일분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대구 서구 B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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