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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7168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23. 19:57경 광명시 E 앞 ‘ㅏ’자형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삼거리를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옆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20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정상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20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ㅏ’자형 삼거리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좌회전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위 삼거리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과실비율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도로 현황, 각 차량의 위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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