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나3459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과 D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승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참가인의 처 F은 2019. 11. 11. 16:1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센트럴 파크 역 인근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2 차로와 3 차로를 맞물리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2 차로 방면으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옆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61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를 대우 회전하면서 위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 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7,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위 교차로를 대 좌회전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교차로를 대우 회전하면서 2 차로 방면으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