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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8020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3. 14:45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명호삼거리(‘Y’자형)의 합류지점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합류지점으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옆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Y’자형 삼거리를 정상 진행하던 원고 차량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Y’자형 삼거리를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진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위 삼거리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진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과실비율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도로 현황, 각 차량의 위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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