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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7209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5,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12.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20. 18: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옆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075,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앞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075,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던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과실비율 나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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