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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87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19:1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과 그 옆 주차장에서 식당 직원과 손님,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50% 의 돈을 갚아라.

당신이 F의 동거인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50%를 갚아야 한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피해자는 F의 동거인이 아니었고 그의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5. 9. 법정 진술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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