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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3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22:56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내연 녀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 이 씨팔놈들 아 다 죽는다, 좆같은 새끼야 너 죽을래

" 라며 4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2016. 5. 10.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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