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22:19 경 피해자 B이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 북 (http: //www .facebook .com )에 ‘ 과거 친구들 과의 술자리를 돌이켜보면 헤어진 또는 현재 애인 과의 스킨십 진척 정도, 몸매 및 잠자리 평가 등이 대화를 주를 이루는데, 남성들은 위와 같은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 ㅋㅋㅋㅋ 븅 신이 지가 좆같은 친구들 사귀어 놓고 왜 일반 시키고 있어 ㅋㅋㅋㅋ” 라고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6. 피해 자가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