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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51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C" 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 하여튼 꽃뱀이 꽃뱀 짓 한 거 내 ㅋㅋㅋ 광우 뻥 D 세모자 버스 녀 국물 녀 사건에서 배운 점이 하나도 없는 조선 개돼지들은 ㄹ ㅇ 감성 팔이 선동에 너무 취약하내

ㅋㅋㅋ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9.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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