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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고단35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시 방 종업원으로, ‘ 리그 오브 레 전드’ 라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상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리그 오브 레 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건 외 다른 게임 유저 10명이 함께 채팅 창을 보고 있는 가운데 채팅 창을 통해 고소인 C( 닉네임: D)에 ‘C 이 애@ 미 창@ 녀 ^^’ 이라고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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