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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10754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C조합이다. 2018. 2. 21. 기준 피고의 임원은 이사장 D, 부이사장 E, 상임이사 F, 비상임이사 G, H, I, J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이사장 D은 2018. 2. 22.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D의 퇴임 후 부이사장 E가 피고 정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되었다.

한편, F은 2018. 7. 13. K단체(이하 ‘K’라 한다)로부터 면직되었다가 2018. 9. 28. 재임명되었으나 2018. 11. 26. 사임하였다.

I, J은 2019. 9. 3. 개최된 임시조합원총회에서 해임되었다.

3) K는 2019. 9. 3. 신협법 제89조 제7항 제2호 및 제84조 제3항에 따라 원고, L, M, N을 피고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원고, L, M, N은 같은 날 피고의 임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각 임시이사회 결의 및 임시총회 결의 1) E, G는 2019. 9. 3.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긴급의안으로 이사(비상임) 보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O, P을 이사로 선출하였다

(이하 ‘2019. 9. 3.자 임시이사회’라 하고, 위 이사회 결의를 ‘2019. 9. 3.자 임시이사회 결의’라 한다). 2) E, G, O, P은 2019. 9. 6.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임이사 후보자 및 보수 결정의 건, 이사장(비상임) 선거에 관한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임시총회 개최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결의하였다(이하 ‘2019. 9. 6.자 임시이사회’라 하고, 위 이사회의 결의를 ‘2019. 9. 6.자 임시이사회 결의’라 하고, 2019. 9. 3.자 이사회 결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 3) 피고는 2019. 9. 27. 상임이사선출 및 보수 결정의 건 및 임원(비상임 이사장) 선거의 건 결의를 위한 임시 조합원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D을 비상임 이사장으로,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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