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나1960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4. 4. 10. 11:40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한전사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부착된 캠핑용 트레일러의 좌측 측면 부분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5. 9. 원고 차량 소유자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30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차량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미리 알린 후 변경하여야 하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 공사로 인하여 2차로 일부에 설치된 라바콘을 피하여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진행 중이던 3차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