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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20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9. 7. 11:10경 수원 권선구 구운동 서수원 이마트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차선의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7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4차선 도로의 4차로 주행 중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도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인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고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6 에서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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