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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425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5. 10. 10.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0. 3. 26.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산을 이유로 해산등기가 마쳐진 법인이다. 2) 원고들과 피고 D는 소외 회사의 각 1/4 지분(다만 원고 C 소유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C의 아버지인 G이다)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동산 처분 등 1) 상주시 H리 소재 각 토지 관련 가) 소외 회사는 2007. 5. 21. 상주시 I 대 1,421㎡, J 대 1,671㎡(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12. 21. 상주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부산 동래구 K 지상 빌라 관련 가) 소외 회사는 2006. 1. 20.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건물’ M호(이하 ‘M호 건물’이라고 한다

)와 N호(별지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2010. 2. 8. O(원고 B의 딸이다)에게 M호 건물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D는 2009년 말경 소외 회사를 해산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각 1/4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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