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샘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3. 9. 23.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 612-1, 612-2 토지 지상에 총 3개동의 건물(건물명은 각 ‘아이포타 디에이치케이솔루션빌딩’, ‘아이포타 아이앤씨 빌딩’, ‘아이포타 원익빌딩’인데,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건물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3. 11. 14. 공유지분을 각 1/4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3. 12. 26. 원고 디에이치케이가 이 사건 제1건물을(다만, ‘제9층 제9층호’는 소외 회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 아이앤씨가 이 사건 제2건물을, 원고 원익아이피에스가 이 사건 제3건물을 각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보유하게 된 면적 및 지분의 증감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3. 12. 31.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 원고들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각 1/4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8. 29.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각 1/4지분까지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율(3/1,000)을, 이를 초과하는 부분(원고 디에이치케이는 10.36%, 원고 아이앤씨는 6.59%, 원고 원익아이피에스는 6.31%)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