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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4구합5935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샘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3. 9. 23.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 612-1, 612-2 토지 지상에 총 3개동의 건물(건물명은 각 ‘아이포타 디에이치케이솔루션빌딩’, ‘아이포타 아이앤씨 빌딩’, ‘아이포타 원익빌딩’인데,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건물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3. 11. 14. 공유지분을 각 1/4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3. 12. 26. 원고 디에이치케이가 이 사건 제1건물을(다만, ‘제9층 제9층호’는 소외 회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 아이앤씨가 이 사건 제2건물을, 원고 원익아이피에스가 이 사건 제3건물을 각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보유하게 된 면적 및 지분의 증감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3. 12. 31.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 원고들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각 1/4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8. 29.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각 1/4지분까지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율(3/1,000)을, 이를 초과하는 부분(원고 디에이치케이는 10.36%, 원고 아이앤씨는 6.59%, 원고 원익아이피에스는 6.31%)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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