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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061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원고(반소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새로이 짓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사람들이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인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I건물 J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공사계약 체결 및 대출의 실행 등 1) 원고 A, B, D 및 소외 K(원고 E이 K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K과 원고 E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E’이라고 한다

)은 2014. 7. 1. 피고 회사와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1세대 및 공동주택 8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② 피고 회사가 근린생활시설 1세대(M호)를, 원고들이 공동주택 2세대씩(원고 A: S호, Q호, 원고 B: N호, T호, 원고 D: O호, U호, 원고 E: R호, P호)을 각 가지며, ③ 공사비 분담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 A은 1억 8,000만 원, 원고 B은 2억 2,000만 원, 원고 D은 2억 2,000만 원, 원고 E은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을 문서화한 서류(갑 제3호증, V 주택 재건축 사업 참여 계약서 총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들 외에도 ‘AG 등 4인’이 함께 계약당사자(시행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J동 건물을, AG 등 4인은 Z동 건물을 각 신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모두 J동 건물과 Z동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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