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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5 2013고단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07. 12:0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펜션에서 위 펜션 부지 매입부터 펜션공사에 이르기까지 도와준 자신에게 보답 없이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펜션에 침입하고, 위 펜션 로비 벽면에 소변을 보아 보수공사비 약 5,605,160원이 들도록 위 벽면 석고타일 및 바닥 석재 등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펜션 출입문 앞에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에 투숙중인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2. 8.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16:00경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I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걸쳐 갈등이 많았고 피해자가 J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앞 약 5m 떨어진 지점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팬티만 입은채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3.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20:00경 위 H 식당 안에 찾아가 피해자와 I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걸쳐 갈등을 겪는 것에 화가 나 “씨팔 놈들아 씨팔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 K 등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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