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61』
1. 피해자 B,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4: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자 “좆이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을 향해 웃었고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병원장 이름이 F인데 병원장 좀 데리고 나온나,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간호 및 보안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08:3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고 외래진료를 받지 않아 즉시 입원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씨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J 불러오고 청와대 비서실에 다 이야기한다,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왜 반말하노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25.경 부산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