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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6.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3. 10. 12. 오후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3. 10. 12. 오후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중식당 ‘H’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3. 11. 14. 저녁 시간 불상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4. 3. ~ 4.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 2014. 3. 초순 21: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식당’에서, 막무가내로 꽁치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P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고,

바. 2014. 8. 27. 02:36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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