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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3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4.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이하 편의 상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1억 원을 F으로부터 빌리는데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양산시 G 등 총 5 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 받아 3개월 안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신용 불량 자인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여 근저당권을 변제하거나 말 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위 법무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위 각 부동산에 F 명의로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위 부동산의 시가 2억 7,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1억 6,700만 원을 공제한 1억 300만 원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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