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소유인 충청남도 태안군 F에 있는 대지 671㎡, 위 대지 상 단독주택 중 피해자의 공유지 분 3분의 2, G에 있는 임야 136㎡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피해자의 채무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체납된 양도 세 등 세금 4,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납금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설정해 주는 근저당권을 피고인의 물품 거래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금원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 채무자 피고인, 근 저당권자 H, 채권 최고액 1억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H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 감정 평가액 72,165,790원 - 선 순위 근저당 채권 최고액 45,000,000 = 27,165,790원)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등 기부 등본, 확인서 [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 대가로 피해자의 채무 2,5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변제하고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판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한 것일 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