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7. 경 피해자 C로부터 650,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채권 최고액 715,000,000원, 근저당권 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담보로 활용하기 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F이 이전할 부지에 새롭게 1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 피고인이 소유한 인천 서구 G 부동산 수용으로 지급 받을 예정이었던) 2차 보상금을 받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각종 채무와 세금 체납 등으로 F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F 이전 부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2차 보상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8. 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