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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7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 세 )에게 ‘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담보를 위해 용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광주 북구 G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광주 서구 H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겠다.

빌린 돈은 2014. 4. 25.까지 변제하고, 월 이자 2부 약 4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부동산을 약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은행 대출금 15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속하였던

G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7억 2천만 원인 근저당 권이, H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을 3억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 및 채권 최고액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실효성 있는 담보를 제공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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