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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9 2019나12745
용역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의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다음에 “{피고는 채권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변제를 받아가지 않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여 회생계획이 법률상 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부득이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수령을 지체하는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변제할 수 있었던 점,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재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247조 제3항 본문) 즉시항고 및 재항고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는 위 즉시항고, 재항고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회생채권의 변제를 마쳤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인데(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2018. 3. 21.에는 원고의 성공보수채권의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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