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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47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의 “반환하여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반환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는 2019. 7. 11.경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의 “손해배상금” 다음에 “또는 구상금”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7행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다5586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부터 제12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제1 예비적 주장(기망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등 참조). 공사도급계약에서 기망행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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