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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9.06 2019나11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제8행의 각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7행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음에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즉시항고하였다”를 “즉시항고 하여(인천지방법원 2019라5189)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16” 다음에 “, 17”을 추가하고, 제9행 “제16”을 “제12 내지 17”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수용된 부동산의 대상(代償)물로서 기본재산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들(도시재생과, 주민생활지원과)로서는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기 전 인천광역시장의 처분허가를 받거나, 공탁 시에 처분허가가 있어야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부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공무원들은 인천광역시 담당 부서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거나 관련법규 등을 살펴보거나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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