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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9 2019구단597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1990. 8. 16.부터 2005. 11. 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2005년 이후 소음 공정에서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원고에 대한 청성뇌간유발검사에서 관찰되는 결과에 비추어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가 떨어지며, 진단 당시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원고의 청력 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5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작업 과정 중 지속적으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소음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이이비인후과 - 순음 청력검사 3회 중 가장 좋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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