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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단6668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9.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 손상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장해판정 통합심사회의에서 청력도 양상에 중저음 난청도 포함되어 있고, 양측 저주파 및 고주파를 포함한 편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저주파 및 고주파를 포함한 수평형의 중등도 난청 형태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장해판정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dip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 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나타나는 것은 장기간의 소음노출 또는 소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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