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2.29 2016구단618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자신이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B광업소(C) 근무 당시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7. 6. 30. 퇴직한 이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일인 2007. 6. 30.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69. 9. 11.경부터 1999. 6. 30.경까지 약 29년 9월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2000. 6.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약 7년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 외주용역업체인 C에서 갱내주유공으로 일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그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고 점차 그 정도가 심해져 현재의 장해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고, 소음환경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부터(다만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진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