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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501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9. 16.부터 1985. 7. 31.까지 태백시 소재 B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7. 11. 15. 피고에게,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위 B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원고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 1) 원고 주치의(C병원, 2015. 12. 11.)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55dB, 좌측 58dB), 청성뇌간유발반응 검 사 결과(우측 60dB, 좌측 60dB) 2) 특별진찰 결과(D병원, 2016. 2. 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5dB, 좌측 60dB의 자극음에 역치를 보이며, 청성뇌간유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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