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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107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천 계양구 F 외 1필지에서 추진하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2014. 4. 15. 위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0. 20.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2. 15. 체불임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위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6260). 라.

위 재건축조합은 위 가압류결정 송달 전 소외 G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57868). 마.

위 재건축조합은 2018. 1. 3.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채무액 159,381,844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9. 집행비용을 제외한 159,363,27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였다.

채권자 B(인천지방법원 2017카단6260) C(인천지방법원 2017카단6260) G(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57868) B(인천지방법원 2017카단6260) C(인천지방법원 2017카단6260) 채권금액 원금 42,261,996 33,984,712 233,560,047 6,483,870 6,483,870 이자 0 0 0 0 0 비용 0 0 0 0 0 계 42,261,996 33,984,712 233,560,047 6,483,870 6,483,870 배당순위 1 1 2 2 2 이유 임금채권자 임금채권자 추심권자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배당비율 100% 100% 94.74% 2.63% 2.63% 배당액 42,261,996 33,984,712 78,744,511 2,186,030 2,186,029 잔여액 117,101,282 83,116,570 4,372,059 2,186,029 0

바. 피고들은 2017. 12. 27.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7차7331), 지급명령이 2018. 1.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만 원고는 2018. 8. 2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4081)}

사. 한편 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한 H아파트 I호는 2017. 7. 3. 피고 B의 처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근거】 갑 제1, 4, 9,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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