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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4252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 이하 ‘G’)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H 빌딩 2 층 I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강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2. 19.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5㎡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위 경매법원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0. 6.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를 작성하였다.

채 권 자 배 당 이 유 배 당 액 근로 복지공단 임금 채권자( 체당금) 5,300,000원 주식회사 J ( 변경 전: 주식회사 K) 근 저당권자 60,949,335원 L 신청 채권자 4,520,677원 피고 B 가압류권 자 922,742원 M 가압류권 자 2,044,796원 피고 C 배당 요구권자 35,261,086원 주식회사 N 가압류권 자 822,163원 피고 D 가압류권 자 198,110원

라. 원고는 2020. 7. 7.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8호 증, 을 나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구비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20,000,000원을 최우선으로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

그에 반해 피고들은 G에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거나 실제 채권보다 많이 배당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 표는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 이의의 소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대법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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