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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259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250,000,000원 및 395,000,000원의 부당이득채권에 기하여 C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을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50169호 및 2016. 12. 27. 같은 법원 2016카단4332호로 각 채권가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2.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609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9.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C에게 송달되어 2017. 2. 8.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2. 21. 이 법원 2017타채2528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대한민국은 그 외에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의정부지방법원 2017금2412호로 368,898,962원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에 관한 이 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7. 7. 20. 실제 배당할 금액 368,963,650원 중, ① 가압류권자(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50169호)인 원고에게 54,661,425원(채권금액 250,000,000원, 배당비율 14.815%)을, ② 가압류권자(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4332호)인 원고에게 86,365,051원(채권금액 395,000,000원, 배당비율 23.407%)을, ③ 추심권자(이 법원 2017타채2528호)인 피고에게 85,806,012원(채권금액 392,443,168원, 배당비율 23.256%)을 각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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