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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8가단2723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4401호로 채무자 G(H회사)의 제3채무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96,213,69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6. 10. 19. I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은 G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G의 I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I에 각 송달되었다.

추심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채권자 청구금액 인용일 제3채무자 송달일 1 2017타채9344 B 21,937,201원 2017. 9. 27. 2017. 9. 29. 2 2017타채9347 C 9,908,652원 2017. 9. 27. 2017. 9. 29. 3 2017타채9345 D 18,674,859원 2017. 9. 27. 2017. 10. 10. 4 2017타애9346 E 26,172,462원 2017. 9. 27. 2017. 10. 10. 다.

I은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2018. 10. 23.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11944호로 G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권 18,557,091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라.

I의 집행공탁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2018. 12. 21.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순위 권리관계 채권금액 (최우선 변제금) 배당금액 B 1 임금채권자(최우선) 12,339,623원 6,474,496원 C 1 임금채권자(최우선) 6,991,534원 3,668,398원 D 1 임금채권자(최우선) 5,293,848원 2,777,637원 E 1 임금채권자(최우선) 10,660,951원 5,593,711원

마. 원고는 2018. 12.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9,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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