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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23818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또는 수탁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배당과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은 2015. 9. 24. 위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인천광역시 동구가 원고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인천지방법원 2015금5237호로 공탁한 1,082,618,33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과 이자 157,101원에서 집행비용 42,917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82,732,514원을 인천광역시 동구에게 1순위로 16,776,030원을 배당하고, D(추심권자)에게 325,225,330원, 피고 B(가압류권자)에게 129,947,301원, 피고 A(추심권자)에게 25,509,811원, E(추심권자)에게 313,702,632원, F(추심권자)에게 140,027,639원, G(추심권자)에게 108,311,912원, H(가압류권자)에게 23,231,859원을 각 2순위로 배당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D, E, G, F, H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43,896,81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피고 A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합계 1,208,983,820원 상당을 가압류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2억 원은 I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피고 A에 대하여 25,509,811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여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가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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