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61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는 모르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1.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D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1. 07:3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귀가를 하는 도중에 과거 경찰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시가 44,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영상녹화실’ 돌출간판 1개를 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