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0: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5. 20:10경 안성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9:43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삼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출소 정문으로 돌진하였으나 계단으로 인해 멈추고,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F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F가 이를 피하자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소나타 승용차량(경찰차 순12호)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파출소 내에서 공용물건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경찰관인 F의 치안유지 등 파출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수리비 687,199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고, 시가 미상의 위 화분 1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