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단1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7. 01:25경 아산시 서부북로 973에 있는 서진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친모인 피해자 B(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순찰차량으로 가로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밀고 나가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이받고,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에서 운행하는 공용물건인 D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출입문과 뒤쪽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82,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