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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0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025』 피고인은 2014. 10. 25. 1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사 내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서울센터에서 범칙금을 대납하라고 맡겨 둔 3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철도경찰관인 C(35세)으로부터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725,490원 상당의 수배조회용 단말기(PDA) 1개를 시가 180,000원 상당의 책상 선반유리에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1,005,490원 상당의 수배조회용 단말기(PDA) 1개와 책상 선반유리 1장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8676』 피고인은 2014. 9. 28. 18: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중고품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더맵 DMB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건)

1. 범행장면 캡쳐사진, 파괴된 공용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372),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2014고단8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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