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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30 2015고단3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열려진 현관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의류 5벌, 씨바스리갈 양주 2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1. 1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의류 5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O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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