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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26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1. 23.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08. 11.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주거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후 그곳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낚시대 3개, 릴 2개, 뜰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하순경 야간주거침입절도 공소장의 범죄일시 ‘2012. 6. 하순경’은 ‘2018. 6. 하순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주거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건물 1층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낚시대 5개, 낚시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5. 13.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3. 05: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주거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건물 뒷편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위 화장실 창문틀에 소시지를 넣어 둔 콘돔을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7. 8. 11.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1. 01: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4세)가 주거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곳 세탁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딸인 피해자 H 소유의 팬티 1장을 가지고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위 팬티에 사정한 후 위 주택의 창문을 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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