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26. 10:45경 태백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낸 후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21. 23:16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 단란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창고로 사용하는 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과 소파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점퍼 1개,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 23:26경 태백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치려고 살펴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7. 21. 23:50경 태백시 L,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치려고 살펴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