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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8월 오전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만 19세),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브래지어를 입지 않은 채 티셔츠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및 상체 부위를 훑는 식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2:30~23:0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여, 당시 만 13세)이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엉덩이와 다리, 허리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 14:00~15:0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20:30~21:0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 20:2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 20:40경 위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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