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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C로부터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 17: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향 정 나. 목 [ 특별 감경요소]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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