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