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0. 20: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의자의 모발, 소변 채취 및 간이 시약 검사 과정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양 성, 공범 D의 피의자 시문 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추징금액 20만 원)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각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각 자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