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구단4070 일반게임장업 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원고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변론종결
2007. 1. 12.
판결선고
2007. 2. 9.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17.자 일반게임장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8. 피고에게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군포시에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04. 3. 19.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지 않고 2004. 8. 20.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2. 원고에 대하여 40일간(2004. 12. 20.~2005. 1. 28.)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4.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 소재지로 발송하였는데, 2004. 11. 17. 원고의 회사 동료라고 주장하는 A가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 기간 중인 2004. 12. 25. 이 사건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2005. 3. 17. 원고에 대하여 일반게임장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A를 알지 못하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원고의 영업소로 발송하여 원고의 피용자 A가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이 사건 정지처분에 대하여 고지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하고, 한편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소에서 이 사건 정지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A가 원고의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신속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정지처분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전화고지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지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