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합1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씩...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의원 후보자 C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5. 28.경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6:00경 전남 함평군 D마을 경로당 앞길에서 선거구민들에게 C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함평군의원 후보자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F 등 2명에게 사실은 E이 남편인 G과 1999년경 정식으로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C 후보를 잘 부탁한다. 그런데 E은 G의 작은 마누라라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거사무원 신고서

1.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기본영역) - 특별가중인자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