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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07 2014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F의 선거운동을 위해 활동한 일반선거구민이고, 피고인 B은 G정당 H 청년회장으로 일반선거구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4. 20:00경 C에 있는 I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B에게 ‘F 시장이 재선하면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 선거니까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F 지지 및 선거운동 부탁을 받고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내사보고(TV조선 보도 자료 및 제보자 녹취 내용 정리 첨부), G정당 E시당협의회 회장단 명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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