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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0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22:00 경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1개, 유리 그릇 2개를 밀어서 땅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주변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22:31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출동하자, 경위 G에게 “야 이 개새끼 씨 발 새끼야. 꺼져 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경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현장 채 증 영상 CD, 112 사건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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